대리처방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굿모닝성모안과] 처방전 대리수령, 어떻게? 처방전 대리수령,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게 처방전 수령을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처방전은 의료약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함부로 수령하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 . . 대신 몇 가지 경우에서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보호자 범위 안에 속하는 분들은 아래 구비서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