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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D 눈건강/건강정보| 일상 속 건강

[굿모닝성모안과] 처방전 대리수령, 어떻게?

처방전 대리수령,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게 처방전 수령을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처방전은

의료약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함부로 수령하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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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몇 가지 경우에서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보호자 범위 안에 속하는 분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챙기셔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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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에 관한 법이 강화되오니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