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게 처방전 수령을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처방전은
의료약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함부로 수령하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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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몇 가지 경우에서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보호자 범위 안에 속하는 분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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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에 관한 법이 강화되오니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