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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D 이야기/굿모닝 소식

[환자권리장전] 환자에게는 권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을 여는 굿모닝 :D

'굿모닝 성모안과'입니다.


환자권리장전



굿모닝성모안과를 찾아오시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은 '환자권리장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환자 분에게는 여러 '권리와 의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하나. 환자의 권리



환자의 권리로는 '진료의 권리'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역시 진료를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니까요.

단,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의 권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알 권리, 그리고 자기결정권 입니다. 진료를 받고 치료나 수술 등을

받기 전에 환자는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 예상결과나 부작용,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또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 제대로 알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료방법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 상, 건강 상 비밀을 보호를 받게 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물론 동의를 받았거나,

혹은 범죄수사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신체적,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 환자의 의무



권리가 있다면 '의무' 역시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환자의 의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의 권리를 위해 진료를 잘 수행하지 위해서는,

또한 알 권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환자 역시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기 않을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가령 확실치 않은 신분으로, 혹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의 거짓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권리, 그리고 의무


환자에게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상황 및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되지요.


굿모닝 성모안과는 환자의 '의무'가 지켜지는 한도 안에서라면

환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릴 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친절하면서 정확한. 적절한 맞춤 진료.

굿모닝 성모안과와 동행하시는 그 걸음을 언제나 꼭 소중히 하겠습니다.